소방기본법 시행령 제7의10조 (소방안전교육사의 배치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방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0.20>

조문 요약

법 제40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방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소방안전교육사의 배치대상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안전원한국소방산업기술원소방안전교육사한국소방안전원제7의10조배치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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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7조의10(소방안전교육사의 배치대상) 법 제17조의5제1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8.12.3, 2012.7.10, 2016.6.30, 2018.6.26>

1.법 제40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방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
2.「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

2. 조문 관계도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7의1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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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7의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40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방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7의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소방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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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