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보상위원회의 위원장)
①보상위원회의 위원장(이하 "보상위원장"이라 한다)은 제13조제3항제1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소방청장등이 지명한다. <개정 2024.2.6>
②보상위원장은 보상위원회를 대표하며, 보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보상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보상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보상위원회의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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