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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 시행령 제16조 · 보상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소방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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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6조(보상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보상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심의 안건의 청구인인 경우
2.위원이 심의 안건의 청구인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위원이 심의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법무조합 및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를 포함한다)이 심의 안건 청구인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위원이 해당 심의 안건의 청구인인 법인의 임원인 경우
청구인은 보상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보상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보상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보상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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