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시행령 제7조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방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0.20>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 삭제 <202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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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소방청ㆍ경기도 -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 관한 적용례의 의미(법률 제15365호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등 관련)
개정 소방기본법 시행 후 최초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허가 신청에 해당하지 않으면 전용구역 관련 개정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결론이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7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소방청ㆍ경기도 -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 관한 적용례의 의미(법률 제15365호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등 관련)
개정 「소방기본법」 부칙에 따른 시행 후 최초 신청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관련 개정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7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4.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의2 · 소방안전교육사시험의 응시자격
1. 소방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소방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중앙소방학교 또는 지방소방학교에서 2주 이상의 소방안전교육사 관련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2.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라 교원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유아교육법」 제22조에 따라…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의3 · 소방안전교육사의 배치대상별 배치기준
배치대상 | 배치기준(단위 : 명) | 비고 1. 소방청 | 2 이상 | 2. 소방본부 | 2 이상 | 3. 소방서 | 1 이상 | 4. 한국소방안전원 | 본회 : 2 이상 시·도지부 : 1 이상 | 5. 한국소방산업기술원 | 2 이상 |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의5 · 전용구역의 설치 방법
비고 1. 전용구역 노면표지의 외곽선은 빗금무늬로 표시하되, 빗금은 두께를 30센티미터로 하여 50센티미터 간격으로 표시한다. 2. 전용구역 노면표지 도료의 색채는 황색을 기본으로 하되, 문자(P, 소방차 전용)는 백색으로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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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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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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