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9조 · 교육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소방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조(교육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안전원의 장(이하 "안전원장"이라 한다)은 법 제40조의2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평가심의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교육평가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교육결과 분석 및 개선에 관한 사항
3.다음 연도의 교육계획에 관한 사항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평가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안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소방안전교육 업무 담당 소방공무원 중 소방청장이 추천하는 사람
2.소방안전교육 전문가
3.소방안전교육 수료자
4.소방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평가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안전원장이 정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