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시행령 제9조 (교육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방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0.20>
조문 요약
안전원의 장(이하 "안전원장"이라 한다)은 법 제40조의2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평가심의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교육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안전원장평가위원회소방안전교육교육평가심의위원회안전원장이위원장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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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안전원의 장(이하 "안전원장"이라 한다)은 법 제40조의2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평가심의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교육평가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교육결과 분석 및 개선에 관한 사항
3.다음 연도의 교육계획에 관한 사항
②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평가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안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소방안전교육 업무 담당 소방공무원 중 소방청장이 추천하는 사람
2.소방안전교육 전문가
3.소방안전교육 수료자
4.소방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평가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안전원장이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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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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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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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안전원의 장(이하 "안전원장"이라 한다)은 법 제40조의2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평가심의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소방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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