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시행령 제9조 (교육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3공포 · 2026-09-01대통령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방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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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안전원의 장(이하 "안전원장"이라 한다)은 법 제40조의2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평가심의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원의 장(이하 "안전원장"이라 한다)은 법 제40조의2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평가심의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교육평가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교육결과 분석 및 개선에 관한 사항
3.다음 연도의 교육계획에 관한 사항
②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평가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안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소방안전교육 업무 담당 소방공무원 중 소방청장이 추천하는 사람
2.소방안전교육 전문가
3.소방안전교육 수료자
4.소방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평가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안전원장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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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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