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시행령 제7의4조 (시험과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방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0.20>
조문 요약
소방안전교육사시험의 제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 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항에 따른 시험 과목별 출제범위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시험과목시험제1차제2차과목소방안전교육사시험구급ㆍ응급처치론국민안전교육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소방안전교육사시험의 제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 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제1차 시험: 소방학개론, 구급ㆍ응급처치론, 재난관리론 및 교육학개론 중 응시자가 선택하는 3과목
2.제2차 시험: 국민안전교육 실무
②제1항에 따른 시험 과목별 출제범위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7.26>
2. 조문 관계도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7의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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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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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7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소방안전교육사시험의 제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 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항에 따른 시험 과목별 출제범위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7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소방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방기본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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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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