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4-12-24 공포2026-07-01 시행23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618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648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644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10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14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37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78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81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47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7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03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00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92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2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10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94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78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74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187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51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187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10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421호제정공식 버전

확인된 최근 변경 조문

이전 버전과 비교해 변경된 조문 번호만 표시합니다.

2026-07-01 변경 조문

변경 1건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6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적용 범위
  3. 제3조 · 정의
  4. 제4조 · 근무성적평정의 종류
  5. 제5조 · 평가 시기
  6. 제6조 · 평가기법의 개선ㆍ보급 등
  7. 제7조 · 평가 대상
  8. 제8조 · 평가자 및 확인자
  9. 제9조 · 성과계약의 체결
  10. 제10조 · 평가 방법
  11. 제11조 · 평가의 예외
  12. 제12조 · 근무성적평가의 대상
  13. 제13조 · 평가자 및 확인자
  14. 제14조 · 근무성적평가의 평가항목 등
  15. 제15조 · 성과목표의 선정
  16. 제16조 · 근무성적평가의 방법
  17. 제17조 · 근무성적평가의 예외
  18. 제18조 · 근무성적평가위원회
  19. 제19조 · 근무성적평가 제도의 자율적 설계ㆍ운영
  20. 제20조 · 성과면담 등
  21. 제21조 · 근무성적평정 결과의 공개 및 이의신청 등
  22. 제22조 · 평가결과의 활용
  23. 제23조 · 경력평정의 대상
  24. 제24조 · 경력평정의 확인자
  25. 제25조 · 경력평정의 대상기간
  26. 제26조 · 경력평정점의 산출 등
  27. 제27조 · 가점평정
  28. 제28조 · 다면평가
  29. 제29조 · 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 등
  30. 제30조 · 승진후보자 명부의 평정점 등
  31. 제6의2조 · 성과평가 및 성과향상을 위한 계획의 수립
  32. 제6의3조 · 평가자의 교육 등
  33. 제7의2조 · 평가항목
  34. 제22의2조 · 임기제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방법 및 절차
  35. 제22의3조 · 임기제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시기
  36. 제22의4조 · 임기제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결과의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