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4-12-24 공포2026-07-01 시행23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대통령령 제3618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648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644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10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14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37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78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81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47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75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03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00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92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42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10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94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78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74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9187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951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9187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910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421호 | 제정 | 공식 버전 |
확인된 최근 변경 조문
이전 버전과 비교해 변경된 조문 번호만 표시합니다.
2026-07-01 변경 조문
변경 1건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6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적용 범위
- 제3조 · 정의
- 제4조 · 근무성적평정의 종류
- 제5조 · 평가 시기
- 제6조 · 평가기법의 개선ㆍ보급 등
- 제7조 · 평가 대상
- 제8조 · 평가자 및 확인자
- 제9조 · 성과계약의 체결
- 제10조 · 평가 방법
- 제11조 · 평가의 예외
- 제12조 · 근무성적평가의 대상
- 제13조 · 평가자 및 확인자
- 제14조 · 근무성적평가의 평가항목 등
- 제15조 · 성과목표의 선정
- 제16조 · 근무성적평가의 방법
- 제17조 · 근무성적평가의 예외
- 제18조 · 근무성적평가위원회
- 제19조 · 근무성적평가 제도의 자율적 설계ㆍ운영
- 제20조 · 성과면담 등
- 제21조 · 근무성적평정 결과의 공개 및 이의신청 등
- 제22조 · 평가결과의 활용
- 제23조 · 경력평정의 대상
- 제24조 · 경력평정의 확인자
- 제25조 · 경력평정의 대상기간
- 제26조 · 경력평정점의 산출 등
- 제27조 · 가점평정
- 제28조 · 다면평가
- 제29조 · 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 등
- 제30조 · 승진후보자 명부의 평정점 등
- 제6의2조 · 성과평가 및 성과향상을 위한 계획의 수립
- 제6의3조 · 평가자의 교육 등
- 제7의2조 · 평가항목
- 제22의2조 · 임기제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방법 및 절차
- 제22의3조 · 임기제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시기
- 제22의4조 · 임기제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결과의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