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적격심사위원회 규정 제12조 (비밀 누설 금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검찰청법」 제39조에 따라 검사적격심사위원회 위원의 자격기준과 임기, 검사적격심사위원회의 조사ㆍ심의 방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법무부장관은 제1항을 위반한 위원에 대해서는 지명을 취소하거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비밀 누설 금지 등비밀법무부장관취소하거나누설해서위원회직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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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②법무부장관은 제1항을 위반한 위원에 대해서는 지명을 취소하거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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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사적격심사위원회 규정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법무부장관은 제1항을 위반한 위원에 대해서는 지명을 취소하거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검사적격심사위원회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2-05-07 시행된 검사적격심사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검사적격심사위원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7조 · 적격심사의 요청제8조 · 회의제9조 · 조사 및 심의제10조 · 특별변호인의 선임제11조 · 감정 및 사실조회 등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12조 · 비밀 누설 금지 등지금 보는 조문
제13조 · 수당제14조 · 운영 세칙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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