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적격심사위원회 규정 제4조 (위원장)

공식 조문
시행 · 2012-05-07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검찰청법」 제39조에 따라 검사적격심사위원회 위원의 자격기준과 임기, 검사적격심사위원회의 조사ㆍ심의 방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위촉하거나 지명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위원장위원회법무부장관이위촉하거나위원장이사유로수행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위촉하거나 지명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무부장관이 위촉하거나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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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사적격심사위원회 규정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위촉하거나 지명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검사적격심사위원회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2-05-07 시행된 검사적격심사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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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