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적격심사위원회 규정 제8조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12-05-07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검찰청법」 제39조에 따라 검사적격심사위원회 위원의 자격기준과 임기, 검사적격심사위원회의 조사ㆍ심의 방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회의 회의는 제7조제1항에 따른 적격심사 요청 등 법무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법 제39조제4항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회의위원회과반수요청법무부장관적격심사위원장이재적위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회의는 제7조제1항에 따른 적격심사 요청 등 법무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법 제39조제4항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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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사적격심사위원회 규정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의 회의는 제7조제1항에 따른 적격심사 요청 등 법무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법 제39조제4항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검사적격심사위원회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2-05-07 시행된 검사적격심사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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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