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적격심사위원회 규정 제7조 (적격심사의 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12-05-07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검찰청법」 제39조에 따라 검사적격심사위원회 위원의 자격기준과 임기, 검사적격심사위원회의 조사ㆍ심의 방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무부장관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검사에 대하여 위원회에 적격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재직기간을 산정할 때 사직 후 임용 등으로 인하여 검사로 재직한 기간이 비연속적인 경우에는 검사로 재직한 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적격심사의 요청법무부장관적격심사재직기간검사로비연속적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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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무부장관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검사에 대하여 위원회에 적격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재직기간을 산정할 때 사직 후 임용 등으로 인하여 검사로 재직한 기간이 비연속적인 경우에는 검사로 재직한 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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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사적격심사위원회 규정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무부장관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검사에 대하여 위원회에 적격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재직기간을 산정할 때 사직 후 임용 등으로 인하여 검사로 재직한 기간이 비연속적인 경우에는 검사로 재직한 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검사적격심사위원회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2-05-07 시행된 검사적격심사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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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