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적격심사위원회 규정 제2조 (위원의 자격)

공식 조문
시행 · 2012-05-07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검찰청법」 제39조에 따라 검사적격심사위원회 위원의 자격기준과 임기, 검사적격심사위원회의 조사ㆍ심의 방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회 위원 중 법 제3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자격은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위원의 자격검찰청법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위원회자격경력이이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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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검사적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 중 「검찰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위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1.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로 근무한 경력
2.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경력
3.대학에서 법학 조교수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
위원회 위원 중 법 제3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자격은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위원회 위원 중 법 제3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자격은 대학에서 법학 조교수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위원회 위원 중 법 제39조제2항제5호에 따른 위원의 자격은 검사로 5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그 해 또는 다음 해에 적격심사에 회부될 검사는 제외한다.
제1항과 제2항에 해당하는 경력이 둘 이상인 사람에 대해서는 그 햇수를 합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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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사적격심사위원회 규정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 위원 중 법 제3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자격은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검사적격심사위원회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2-05-07 시행된 검사적격심사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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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