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적격심사위원회 규정 제5조 (위원의 회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검찰청법」 제39조에 따라 검사적격심사위원회 위원의 자격기준과 임기, 검사적격심사위원회의 조사ㆍ심의 방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회피는 위원장에게 말로나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위원의 회피적격심사회피위원장가족ㆍ친족이었던친족이거나어렵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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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위원은 적격심사에 회부된 검사와 가족 또는 친족이거나 가족ㆍ친족이었던 경우 또는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공정한 적격심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검사에 대한 적격심사를 회피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회피는 위원장에게 말로나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③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회피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허용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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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사적격심사위원회 규정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회피는 위원장에게 말로나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검사적격심사위원회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2-05-07 시행된 검사적격심사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검사적격심사위원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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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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