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적격심사위원회 규정 제9조 (조사 및 심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검찰청법」 제39조에 따라 검사적격심사위원회 위원의 자격기준과 임기, 검사적격심사위원회의 조사ㆍ심의 방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회는 적격심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또는 필요한 사항의 서면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사 및 심의위원회검사적격심사출석시켜서면진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적격심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또는 필요한 사항의 서면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위원회는 적격심사에 회부된 검사를 회의에 출석시켜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위원회가 법 제39조제5항에 따라 검사에게 진술할 기회를 주는 경우에는 회의 7일 전까지 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석을 통보하는 서면에는 심의ㆍ의결할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④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검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진술을 듣지 아니하고 법 제39조제4항에 따른 의결을 할 수 있다.
⑤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적격심사에 회부된 검사가 아닌 사람을 출석시켜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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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사적격심사위원회 규정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는 적격심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또는 필요한 사항의 서면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검사적격심사위원회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2-05-07 시행된 검사적격심사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검사적격심사위원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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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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