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의4조 (분양 건축물의 계약 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3공포 · 2025-12-0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건축물의 분양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축물 분양과정의 투명성과 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분양받는 자를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분양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제6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전매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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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6조의4(분양 건축물의 계약 취소) 허가권자 또는 분양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양받은 자와의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제6조의2제1항에 따른 분양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2.제6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전매한 경우

2. 조문 관계도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의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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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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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분양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제6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전매한 경우.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3 시행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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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