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5-10-01 | 2025-10-01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8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회의
- 제3조 · 전문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 제4조 · 전문위원회의 구성
- 제5조 · 전문위원회의 운영
- 제6조 · 수당 및 여비
- 제7조 · 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제8조 · 공청회의 개최 등
- 제9조 · 운영 세칙
- 제10조 · 기관위원회 평가 및 인증기준 등
- 제11조 · 난자채취 빈도의 제한
- 제12조 · 잔여배아의 연구 대상인 희귀ㆍ난치병 등
- 제13조 · 배아연구계획서의 변경승인 사항
- 제14조 · 체세포핵이식행위 또는 단성생식행위의 제한
- 제15조 · 배아줄기세포주 이용을 위한 연구계획의 변경승인 사항
- 제16조 · 인체유래물은행의 개설허가
- 제17조 · 인체유래물은행의 변경신고사항
- 제18조 · 유전자치료기관의 변경신고사항
- 제19조 · 유전자검사기관의 변경신고사항
- 제20조 · 금지 또는 제한되는 유전자검사
- 제21조 · 배아 또는 태아 대상의 유전자검사
- 제22조 ·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 제23조 · 국고 보조
- 제24조 · 위임 및 위탁
- 제25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2의2조 · 국가위원회 위원의 해촉
- 제5의2조 · 전문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 제24의2조 · 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