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25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10-01, 시행일 2025-10-0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25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581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74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91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26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01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14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95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21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91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7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70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84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7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05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5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329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90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07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86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15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67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31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51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87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621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8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회의
  3. 제3조 · 전문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4. 제4조 · 전문위원회의 구성
  5. 제5조 · 전문위원회의 운영
  6. 제6조 · 수당 및 여비
  7. 제7조 · 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8. 제8조 · 공청회의 개최 등
  9. 제9조 · 운영 세칙
  10. 제10조 · 기관위원회 평가 및 인증기준 등
  11. 제11조 · 난자채취 빈도의 제한
  12. 제12조 · 잔여배아의 연구 대상인 희귀ㆍ난치병 등
  13. 제13조 · 배아연구계획서의 변경승인 사항
  14. 제14조 · 체세포핵이식행위 또는 단성생식행위의 제한
  15. 제15조 · 배아줄기세포주 이용을 위한 연구계획의 변경승인 사항
  16. 제16조 · 인체유래물은행의 개설허가
  17. 제17조 · 인체유래물은행의 변경신고사항
  18. 제18조 · 유전자치료기관의 변경신고사항
  19. 제19조 · 유전자검사기관의 변경신고사항
  20. 제20조 · 금지 또는 제한되는 유전자검사
  21. 제21조 · 배아 또는 태아 대상의 유전자검사
  22. 제22조 ·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23. 제23조 · 국고 보조
  24. 제24조 · 위임 및 위탁
  25. 제25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26. 제2조의2 · 국가위원회 위원의 해촉
  27. 제5조의2 · 전문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28. 제24조의2 · 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