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법 시행령 제7의2조 (역세권 개발ㆍ운영 사업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철도공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9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법 제9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개발ㆍ운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역세권 개발ㆍ운영 사업 등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물류정책기본법도시교통정비 촉진법건축법 시행령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철도산업발전기본법관광진흥법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9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9.3.12, 2021.7.20>
1.역세권 개발ㆍ운영 사업 :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역세권개발사업 및 운영 사업
2.공사의 자산을 활용한 개발ㆍ운영 사업 : 철도이용객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시설의 개발ㆍ운영 사업
②법 제9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개발ㆍ운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4.11.28, 2021.7.20>
1.「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1항제4호의 물류시설 중 철도운영이나 철도와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운송을 위한 시설
2.「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환승시설
3.역사와 같은 건물 안에 있는 시설로서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에 따른 건축물 중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창고시설, 자동차관련시설, 관광휴게시설과 그 밖에 철도이용객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시설
③법 제9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1항제2호의 물류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1.7.20>
1.철도운영을 위한 사업
2.철도와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운송을 위한 사업
3.다음 각 목의 자산을 이용하는 사업으로서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물류시설운영업 및 물류서비스업
가.「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의 철도시설(이하 "철도시설"이라 한다) 또는 철도부지
나.그 밖에 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시설, 장비 또는 부지
④법 제9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관광진흥법」 제3조에서 정한 관광사업(카지노업은 제외한다)으로서 철도운영과 관련된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1.7.20>
⑤법 제9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1.7.20>
1.철도시설 또는 철도부지나 같은 조 제4호의 철도차량 등을 이용하는 광고사업
2.철도시설을 이용한 정보통신 기반시설 구축 및 활용 사업
3.철도운영과 관련한 엔지니어링 활동
4.철도운영과 관련한 정기간행물 사업, 정보매체 사업
5.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공사가 시행할 수 있는 사업
6.그 밖에 철도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한국철도공사법 법률
위임 근거 · 제5조(등기) ① 공사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사의 설립등기와 하부조직의 설치ㆍ이전 및 변경 등기, 그 밖에 공사의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공사는 등기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등기하기 전에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한국철도공사법 시행령 제7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9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법 제9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개발ㆍ운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한국철도공사법 시행령 제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한국철도공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국철도공사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