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기술진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악취방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이하 "기술진단"이라 한다)의 내용ㆍ방법은 별표 5와 같다.
②법 제16조의2제3항에 따른 기술진단 대상시설의 범위는 별표 6과 같다.
③시ㆍ도지사, 대도시의 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술진단 결과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악취저감 등의 조치를 이행하기 위한 계획(이하 "악취저감조치이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유역환경청장(한강유역환경청장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악취저감조치이행계획을 통보할 때에는 해당 시ㆍ군ㆍ구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를 경유해야 한다. <개정 2023.9.27>
④제3항에 따라 악취저감조치이행계획을 통보받은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제3항 후단에 따른 시ㆍ도지사를 포함한다)은 해당 이행계획에 대하여 한국환경공단에 기술적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3.9.27>
⑤기술진단에 드는 비용은 기술진단 대상시설의 종류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3.9.27, 2025.10.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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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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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기술진단의 내용 및 방법
내 용 | 방 법 현황 조사 | 1. 처리대상 물질의 종류 및 용량 조사 2. 악취 관련 민원 발생 현황 조사 3. 민원 발생 지역과 떨어진 거리 및 주변 지역 현황 조사 4. 사업장 주변의 지리적ㆍ환경적인 조건 파악 5. 사업장의 풍향, 풍속 등 기상조건 파악 6. 설계보고서 등 시설 및 운영 관련 자료 검토 시설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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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6 · 기술진단 대상시설의 범위
1. 2011년 2월 5일부터 적용되는 기술진단 대상시설 가.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중 1일 하수처리용량이 5만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나. 「하수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라. 「폐기물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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