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기술진단)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2기후에너지환경부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악취방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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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이하 "기술진단"이라 한다)의 내용ㆍ방법은 별표 5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이하 "기술진단"이라 한다)의 내용ㆍ방법은 별표 5와 같다.
②법 제16조의2제3항에 따른 기술진단 대상시설의 범위는 별표 6과 같다.
③시ㆍ도지사, 대도시의 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술진단 결과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악취저감 등의 조치를 이행하기 위한 계획(이하 "악취저감조치이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유역환경청장(한강유역환경청장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악취저감조치이행계획을 통보할 때에는 해당 시ㆍ군ㆍ구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를 경유해야 한다. <개정 2023.9.27>
④제3항에 따라 악취저감조치이행계획을 통보받은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제3항 후단에 따른 시ㆍ도지사를 포함한다)은 해당 이행계획에 대하여 한국환경공단에 기술적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3.9.27>
⑤기술진단에 드는 비용은 기술진단 대상시설의 종류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3.9.27,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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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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