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13조의4 (기술진단전문기관의 변경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악취방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6조의3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명칭
2.대표자
3.사무실 또는 실험실 소재지
4.기술인력
5.영 별표 1 제1호나목2)에 따라 지정악취물질 실험실이 갖춰야 하는 장비ㆍ실험기기(악취농축장비는 제외한다)
②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기술진단전문기관"이라 한다)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의4서식의 기술진단전문기관 변경등록신청서에 기술진단전문기관 등록증과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실 소재지(사무실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사무실 소재지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3.3>
③제2항에 따라 변경등록 신청을 받은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기술진단전문기관 등록증 뒤쪽에 변경사항을 적어 신청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20.3.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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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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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지정악취물질
종류 | 적용시기 1. 암모니아 2. 메틸메르캅탄 3. 황화수소 4. 다이메틸설파이드 5. 다이메틸다이설파이드 6. 트라이메틸아민 7. 아세트알데하이드 8. 스타이렌 9. 프로피온알데하이드 10. 뷰틸알데하이드 11. n-발레르알데하이드 12. i-발레르알데하이드 | 2005년 2월 10일부터 13. 톨루엔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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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4의4 · 기술진단전문기관(등록신청서, 변경등록신청서)
■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4서식] <개정 2020. 3. 3.> 기술진단전문기관 | [ ] 등록신청서 [ ] 변경등록신청서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접수번호 | 접수일시 | 발급일 | 처리기간 | 10일 신청인 | 상호(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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