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15조 (악취검사기관의 지정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악취방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악취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표 7에 따른 검사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추고, 별지 제5호서식의 악취검사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1.검사시설ㆍ장비의 보유 현황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기술인력 보유 현황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1부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라 악취검사기관의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 내용이 별표 7의 기준에 적합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악취검사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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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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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7 · 악취검사기관의 검사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기준
기술인력 | 검사시설 및 장비 대기환경기사 1명 악취분석요원 1명 악취판정요원 5명 | 1. 공기희석관능 실험실 2. 지정악취물질 실험실 3. 무취공기 제조장비 1벌 4. 악취희석장비 1벌 5. 악취농축장비(필요한 측정ㆍ분석장비별) 1벌 6. 지정악취물질을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제15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5 · 악취검사기관 지정신청서
■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6. 12. 30.> 악취검사기관 지정신청서 접수번호 | | 접수일 | 처리일 | 처리기간 | 10일 상호(명칭) | 법인등록번호 신청인 |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주소 | 전화번호 신청 내용 | 사업장 소재지 | 전화번호 실험실 소재지 | 전화번호 검사항목…
제1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6 · 악취검사기관 지정서
■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1.2.1> 지정번호 제 호 악취검사기관 지정서 1. 상호 또는 명칭: 2.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 (법인등록번호: ) 3. 사업장 소재지: (전화: ) 4. 실험실 소재지: (전화: ) 5. 검사항목: 6. 지정조건: 「악취방지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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