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10조 (악취배출시설의 변경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악취방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8조제1항 후단이나 제8조의2제2항 후단에 따라 악취배출시설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6.13>
1.악취배출시설의 악취방지계획서 또는 악취방지시설을 변경하는 경우(제5호에 해당하여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악취배출시설을 폐쇄하거나, 별표 2 제2호에 따른 시설 규모의 기준에서 정하는 공정을 추가하거나 폐쇄하는 경우
3.사업장의 명칭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4.악취배출시설 또는 악취방지시설을 임대하는 경우
5.악취배출시설에서 사용하는 원료를 변경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 전(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 같은 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악취배출시설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대도시의 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악취배출시설을 폐쇄하거나 사업장의 명칭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10.18, 2014.4.11, 2016.12.30, 2026.3.24>
1.악취배출시설 또는 악취방지시설의 변경명세서 1부
2.악취물질의 종류, 농도 및 발생량을 예측한 명세서 1부
3.악취방지계획서 1부
4.악취배출시설 설치ㆍ운영신고 확인증
③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대도시의 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수리하였을 때에는 악취배출시설 설치ㆍ운영신고 확인증에 변경사항을 적은 후 이를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18, 2014.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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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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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악취배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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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4 · 악취배출시설 변경신고서
■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9. 6. 13.> 악취배출시설 변경신고서 접수번호 | | 접수일 | 처리일 | 처리기간 | 7일(사업장 명칭, 대표자 변경 및 악취배출시설 전부폐쇄의 경우는 즉시) 상호(명칭) | 법인등록번호 신고인 |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주소 | 전화번호 사업장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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