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10조 (악취배출시설의 변경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2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악취방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8조제1항 후단이나 제8조의2제2항 후단에 따라 악취배출시설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악취배출시설의 변경신고악취배출시설변경신고악취방지시설시장ㆍ군수ㆍ구청장악취방지계획서특별자치도지사설치ㆍ운영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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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8조제1항 후단이나 제8조의2제2항 후단에 따라 악취배출시설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6.13>
1.악취배출시설의 악취방지계획서 또는 악취방지시설을 변경하는 경우(제5호에 해당하여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악취배출시설을 폐쇄하거나, 별표 2 제2호에 따른 시설 규모의 기준에서 정하는 공정을 추가하거나 폐쇄하는 경우
3.사업장의 명칭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4.악취배출시설 또는 악취방지시설을 임대하는 경우
5.악취배출시설에서 사용하는 원료를 변경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 전(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 같은 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악취배출시설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대도시의 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악취배출시설을 폐쇄하거나 사업장의 명칭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10.18, 2014.4.11, 2016.12.30, 2026.3.24>
1.악취배출시설 또는 악취방지시설의 변경명세서 1부
2.악취물질의 종류, 농도 및 발생량을 예측한 명세서 1부
3.악취방지계획서 1부
4.악취배출시설 설치ㆍ운영신고 확인증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대도시의 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수리하였을 때에는 악취배출시설 설치ㆍ운영신고 확인증에 변경사항을 적은 후 이를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18, 2014.4.1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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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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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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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8조제1항 후단이나 제8조의2제2항 후단에 따라 악취배출시설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2 시행된 악취방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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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