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악취배출시설의 변경신고)
①법 제8조제1항 후단이나 제8조의2제2항 후단에 따라 악취배출시설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6.13>
1.악취배출시설의 악취방지계획서 또는 악취방지시설을 변경하는 경우(제5호에 해당하여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악취배출시설을 폐쇄하거나, 별표 2 제2호에 따른 시설 규모의 기준에서 정하는 공정을 추가하거나 폐쇄하는 경우
3.사업장의 명칭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4.악취배출시설 또는 악취방지시설을 임대하는 경우
5.악취배출시설에서 사용하는 원료를 변경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 전(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 같은 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악취배출시설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대도시의 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악취배출시설을 폐쇄하거나 사업장의 명칭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10.18, 2014.4.11, 2016.12.30, 2026.3.24>
1.악취배출시설 또는 악취방지시설의 변경명세서 1부
2.악취물질의 종류, 농도 및 발생량을 예측한 명세서 1부
3.악취방지계획서 1부
4.악취배출시설 설치ㆍ운영신고 확인증
③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대도시의 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수리하였을 때에는 악취배출시설 설치ㆍ운영신고 확인증에 변경사항을 적은 후 이를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18, 2014.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