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13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악취방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 삭제 <2011.2.1>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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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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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환경부 - 신설된 「악취방지법」 제16조의2에 따른 기술진단 대상시설(2011년도 대상시설)의 최초 기술진단 시점(「악취방지법」 제16조의2 등)
2011년 2월 5일 기준 이미 설치·가동 중인 시설은 2013년 2월 4일까지, 이후 설치·가동된 시설은 사용개시일 기준 5년 이내 기술진단을 실시해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13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4.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기술진단의 내용 및 방법
내 용 | 방 법 현황 조사 | 1. 처리대상 물질의 종류 및 용량 조사 2. 악취 관련 민원 발생 현황 조사 3. 민원 발생 지역과 떨어진 거리 및 주변 지역 현황 조사 4. 사업장 주변의 지리적ㆍ환경적인 조건 파악 5. 사업장의 풍향, 풍속 등 기상조건 파악 6. 설계보고서 등 시설 및 운영 관련 자료 검토 시설진단…
제13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6 · 기술진단 대상시설의 범위
1. 2011년 2월 5일부터 적용되는 기술진단 대상시설 가.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중 1일 하수처리용량이 5만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나. 「하수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라. 「폐기물관리법」…
제13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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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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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