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의2(규제의 재검토)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1.12.31, 2025.10.1>
1.제5조의2에 따른 악취관리지역의 지정기준: 2014년 1월 1일
2.제9조제1항에 따른 악취배출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 시 제출서류: 2014년 1월 1일
3.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악취배출시설의 변경신고 대상 및 변경신고 시 제출서류: 2014년 1월 1일
4.제15조제1항 및 별표 7에 따른 악취검사기관의 검사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기준: 2014년 1월 1일
5.제16조에 따른 악취검사기관의 지정사항 변경보고 대상 및 변경보고 시 제출서류: 2014년 1월 1일
6.제17조 및 별표 8에 따른 악취검사기관의 준수사항: 2014년 1월 1일
7.삭제 <2016.12.30>
8.제19조 및 별표 9에 따른 행정처분기준: 2014년 1월 1일
9.제13조의4에 따른 기술진단전문기관의 변경등록 대상 및 변경등록 시 제출서류: 2022년 1월 1일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8조제1항 및 별표 3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및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의 설정 범위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