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21의2조 · 규제의 재검토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1조의2(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1.12.31, 2025.10.1>
1.제5조의2에 따른 악취관리지역의 지정기준: 2014년 1월 1일
2.제9조제1항에 따른 악취배출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 시 제출서류: 2014년 1월 1일
3.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악취배출시설의 변경신고 대상 및 변경신고 시 제출서류: 2014년 1월 1일
4.제15조제1항 및 별표 7에 따른 악취검사기관의 검사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기준: 2014년 1월 1일
5.제16조에 따른 악취검사기관의 지정사항 변경보고 대상 및 변경보고 시 제출서류: 2014년 1월 1일
6.제17조 및 별표 8에 따른 악취검사기관의 준수사항: 2014년 1월 1일
7.삭제 <2016.12.30>
8.제19조 및 별표 9에 따른 행정처분기준: 2014년 1월 1일
9.제13조의4에 따른 기술진단전문기관의 변경등록 대상 및 변경등록 시 제출서류: 2022년 1월 1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8조제1항 및 별표 3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및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의 설정 범위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