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규제의 재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악취방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1.12.31, 2025.10.1, 2026.6.22>
1.삭제<2026.6.22>
2.삭제<2026.6.22>
3.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악취배출시설의 변경신고 대상 및 변경신고 시 제출서류: 2014년 1월 1일
4.제15조제1항 및 별표 7에 따른 악취검사기관의 검사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기준: 2014년 1월 1일
5.삭제<2026.6.22>
6.제17조 및 별표 8에 따른 악취검사기관의 준수사항: 2014년 1월 1일
7.삭제<2016.12.30>
8.삭제<2026.6.22>
9.제13조의4에 따른 기술진단전문기관의 변경등록 대상 및 변경등록 시 제출서류: 2022년 1월 1일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8조제1항 및 별표 3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및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의 설정 범위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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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배출허용기준 및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의 설정 범위
1. 복합악취 구분 | 배출허용기준 (희석배수) |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의 범위 (희석배수) 공업지역 | 기타 지역 | 공업지역 | 기타 지역 배출구 | 1000 이하 | 500 이하 | 500 ~ 1000 | 300 ~ 500 부지경계선 | 20 이하 | 15 이하 | 15 ~ 20 | 10 ~ 15 2. 지정악취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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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7 · 악취검사기관의 검사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기준
기술인력 | 검사시설 및 장비 대기환경기사 1명 악취분석요원 1명 악취판정요원 5명 | 1. 공기희석관능 실험실 2. 지정악취물질 실험실 3. 무취공기 제조장비 1벌 4. 악취희석장비 1벌 5. 악취농축장비(필요한 측정ㆍ분석장비별) 1벌 6. 지정악취물질을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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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8 · 악취검사기관의 준수사항
1. 시료는 기술인력으로 고용된 사람이 채취해야 한다. 2. 검사기관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실시하는 정도관리를 받아야 한다. 3. 검사기관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정확하고 엄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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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8조 · 검사수수료제19조 · 행정처분기준제19조의2 · 악취저감기술 지원 절차 등제20조 · 수수료제21조 · 위임 및 위탁업무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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