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과징금의 금액 등)
①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은 별표 9의 행정처분기준에 따른 조업정지일수(과징금 부과처분일부터 계산한다)에 1일당 부과금액 100만원을 곱하여 계산하되,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억원으로 한다. <개정 2014.9.22>
②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기한은 과징금 납부통지서 발급일부터 30일로 한다.
제12조(과징금의 금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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