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17조 (악취검사기관의 준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악취방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악취검사기관의 준수사항) 법 제18조제5항에 따른 악취검사기관의 준수사항은 별표 8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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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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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8 · 악취검사기관의 준수사항
1. 시료는 기술인력으로 고용된 사람이 채취해야 한다. 2. 검사기관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실시하는 정도관리를 받아야 한다. 3. 검사기관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정확하고 엄정하게…
제1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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