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20조 (수수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악취방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수수료) 법 제23조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낼 수 있다. <개정 2012.10.18>
1.법 제8조제1항 전단 및 제5항 본문에 따른 악취배출시설의 설치신고: 1만원(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제출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낼 때에는 9천원)
2.법 제8조의2제2항 전단에 따른 악취배출시설의 운영신고: 1만원(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제출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낼 때에는 9천원)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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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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