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20조 (수수료)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2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악취방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8조의2제2항 전단에 따른 악취배출시설의 운영신고: 1만원(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제출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낼 때에는 9천원).
수수료전자화폐ㆍ전자결제악취배출시설전자문서로정보통신망신고서전단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0조(수수료) 법 제23조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낼 수 있다. <개정 2012.10.18>

1.법 제8조제1항 전단 및 제5항 본문에 따른 악취배출시설의 설치신고: 1만원(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제출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낼 때에는 9천원)
2.법 제8조의2제2항 전단에 따른 악취배출시설의 운영신고: 1만원(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제출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낼 때에는 9천원)

2. 조문 관계도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2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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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2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8조의2제2항 전단에 따른 악취배출시설의 운영신고: 1만원(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제출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낼 때에는 9천원).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2 시행된 악취방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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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