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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13의3조 · 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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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3(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신청)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라 기술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의4서식의 기술진단전문기관 등록신청서에 영 별표 1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실 소재지를 관할하는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3.3>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신청인이 영 별표 1의 등록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4호의5서식의 기술진단전문기관 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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