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5조 (악취민원 및 조치 결과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악취방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악취민원 및 조치 결과 보고)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악취로 인하여 발생한 민원 및 그 조치 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다음 해 1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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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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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악취민원 및 조치 결과 보고
■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5. 10. 1.> 기 관 명 수신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대기관리과장) (경유) 제 목 악취민원 및 조치 결과 보고 「악취방지법」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악취민원 및 조치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악취민원 및 조치 현황 구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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