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8조 (배출허용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악취방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악취의 배출허용기준과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악취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의 설정 범위는 별표 3과 같다.
②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하고, 해당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하며, 공고한 날부터 14일 이상 일반인이 그 내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1.12.31>
1.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설정 목적
2.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적용대상 시설 및 그 인근 지역의 악취 현황
3.엄격한 배출허용기준
4.열람 장소
③엄격한 배출허용기준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의견 제출 및 검토 결과의 통보에 관하여는 제6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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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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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배출허용기준 및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의 설정 범위
1. 복합악취 구분 | 배출허용기준 (희석배수) |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의 범위 (희석배수) 공업지역 | 기타 지역 | 공업지역 | 기타 지역 배출구 | 1000 이하 | 500 이하 | 500 ~ 1000 | 300 ~ 500 부지경계선 | 20 이하 | 15 이하 | 15 ~ 20 | 10 ~ 15 2. 지정악취물질…
제8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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