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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8조 · 배출허용기준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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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8조(배출허용기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악취의 배출허용기준과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악취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의 설정 범위는 별표 3과 같다.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하고, 해당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하며, 공고한 날부터 14일 이상 일반인이 그 내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1.12.31>
1.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설정 목적
2.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적용대상 시설 및 그 인근 지역의 악취 현황
3.엄격한 배출허용기준
4.열람 장소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의견 제출 및 검토 결과의 통보에 관하여는 제6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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