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14조 (보고ㆍ자료제출 명령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악취방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 명령, 시료 채취 및 검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할 수 있다. <개정 2019.6.13>
1.법에 따른 지정ㆍ신고 또는 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법 제4조에 따라 악취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3.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
3의2.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개선계획의 수립ㆍ시행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
4.악취의 배출로 환경오염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5.다른 기관의 정당한 요청이 있거나 민원이 제기된 경우
②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시료자동채취장치(이하 이 조에서 "시료자동채취장치"라 한다)는 시료채취부, 제어부(制御部) 및 통신부 등으로 구성된 것을 말하며, 악취가 가장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 부지경계선 및 배출구에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시료채취부의 시료주머니는 시료채취를 하기 전에 내부 공기가 대기 중의 공기로 1회 이상 교체되는 것이어야 한다. <신설 2019.6.13>
③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료자동채취장치의 규격, 설치 및 채취에 관한 세부사항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4호의 악취 분야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다. <신설 2019.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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