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14조 · 보고ㆍ자료제출 명령 등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4조(보고ㆍ자료제출 명령 등)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 명령, 시료 채취 및 검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할 수 있다. <개정 2019.6.13>
1.법에 따른 지정ㆍ신고 또는 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법 제4조에 따라 악취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3.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

3의2.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개선계획의 수립ㆍ시행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

4.악취의 배출로 환경오염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5.다른 기관의 정당한 요청이 있거나 민원이 제기된 경우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시료자동채취장치(이하 이 조에서 "시료자동채취장치"라 한다)는 시료채취부, 제어부(制御部) 및 통신부 등으로 구성된 것을 말하며, 악취가 가장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 부지경계선 및 배출구에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시료채취부의 시료주머니는 시료채취를 하기 전에 내부 공기가 대기 중의 공기로 1회 이상 교체되는 것이어야 한다. <신설 2019.6.13>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료자동채취장치의 규격, 설치 및 채취에 관한 세부사항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4호의 악취 분야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다. <신설 2019.6.13>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