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14조 (보고ㆍ자료제출 명령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2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악취방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 명령, 시료 채취 및 검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할 수 있다.
보고ㆍ자료제출 명령 등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시료자동채취장치악취보고ㆍ자료제출시료채취부확인하려명령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 명령, 시료 채취 및 검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할 수 있다. <개정 2019.6.13>
1.법에 따른 지정ㆍ신고 또는 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법 제4조에 따라 악취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3.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

3의2.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개선계획의 수립ㆍ시행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

4.악취의 배출로 환경오염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5.다른 기관의 정당한 요청이 있거나 민원이 제기된 경우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시료자동채취장치(이하 이 조에서 "시료자동채취장치"라 한다)는 시료채취부, 제어부(制御部) 및 통신부 등으로 구성된 것을 말하며, 악취가 가장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 부지경계선 및 배출구에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시료채취부의 시료주머니는 시료채취를 하기 전에 내부 공기가 대기 중의 공기로 1회 이상 교체되는 것이어야 한다. <신설 2019.6.13>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료자동채취장치의 규격, 설치 및 채취에 관한 세부사항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4호의 악취 분야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다. <신설 2019.6.1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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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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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 명령, 시료 채취 및 검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할 수 있다.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2 시행된 악취방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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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