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6조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2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악취방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악취관리지역의 지정(해제 또는 변경을 포함한다.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시ㆍ도대도시의견이상지역이해관계인시ㆍ도지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악취관리지역의 지정(해제 또는 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하고,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그 관할구역 중 인구 50만 이상의 시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또는 인구 50만 이상의 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하며, 공고한 날부터 14일 이상 일반인이 그 내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2.10.18, 2021.12.31>
1.지정 목적
2.지정대상 지역의 위치 및 면적
3.지정대상 지역 및 그 인근 지역의 악취 현황
4.지정대상 지역의 악취배출시설 관리계획
5.열람 장소
악취관리지역 지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열람기간에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에게 그 의견을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반영할 것인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해당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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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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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악취관리지역의 지정(해제 또는 변경을 포함한다.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2 시행된 악취방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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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