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위임 및 위탁업무의 보고)
①국립환경과학원장은 영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업무를 처리하였을 때에는 별표 10에 따라 그 내용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18, 2025.10.1>
②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영 제9조제4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했을 때에는 매 반기의 실적을 매 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2.10.18, 2021.12.31,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