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21조 (위임 및 위탁업무의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2기후에너지환경부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악취방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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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영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업무를 처리하였을 때에는 별표 10에 따라 그 내용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환경과학원장은 영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업무를 처리하였을 때에는 별표 10에 따라 그 내용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18, 2025.10.1>
②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영 제9조제4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했을 때에는 매 반기의 실적을 매 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2.10.18, 2021.12.31,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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