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21조 (위임 및 위탁업무의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악취방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환경과학원장은 영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업무를 처리하였을 때에는 별표 10에 따라 그 내용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18, 2025.10.1>
②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영 제9조제4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했을 때에는 매 반기의 실적을 매 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2.10.18, 2021.12.31, 2025.10.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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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0 · 위임업무 보고사항
업무 내용 | 보고 횟수 | 보고기일 | 보고자 1. 악취검사기관의 지정, 지정사항 변경보고 접수 실적 | 연 1회 | 다음 해 1월 15일까지 | 국립환경 과학원장 2. 악취검사기관의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실적 | 연 1회 | 다음 해 1월 15일까지
제21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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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7조 · 악취검사기관의 준수사항제18조 · 검사수수료제19조 · 행정처분기준제19조의2 · 악취저감기술 지원 절차 등제20조 · 수수료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제21조 · 위임 및 위탁업무의 보고지금 보는 조문
제21조의2 · 규제의 재검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