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19조 (행정처분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악취방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행정처분기준) 법 제11조ㆍ제13조ㆍ제16조의6 또는 제19조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9과 같다. <개정 2019.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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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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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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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전라북도 익산시 - 악취배출시설 운영자가 개선명령 이행보고를 하였으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9 제2호가목2)
개선명령 후에도 악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면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로 본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악취방지법 시행규칙」제19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5.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9 · 행정처분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제2호나목의 경우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같은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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