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의2(악취관리지역의 지정기준) 법 제6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7.5.17, 2025.10.1>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3호가목에 따른 전용공업지역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3호나목에 따른 일반공업지역(「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으로 한정한다)
제5조의2(악취관리지역의 지정기준) 법 제6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7.5.17,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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