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13조의5 (기술진단전문기관 등의 실적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악취방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의5(기술진단전문기관 등의 실적보고) 기술진단전문기관 및 한국환경공단은 영 제7조의2제2항제1호에 따라 별지 제4호의6서식의 기술진단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3.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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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4의6 · 기술진단 실적보고서
■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6서식] <신설 2019. 6. 13.> | 기술진단 실적보고서 | 구분 | 시설명 | 진단기간 | 실적 | 시설용량 (㎥/일) | 소재지 | 운영기관 | 비고 완료 | 진행 공공하수 처리시설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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