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의3(공동 방지시설의 설치ㆍ운영)
①법 제8조의3제3항에 따른 공동 악취방지시설(이하 "공동 방지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동 악취방지시설 운영기구(이하 "공동 방지시설 운영기구"라 한다)의 대표자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대도시의 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18, 2014.4.11, 2019.12.20>
1.공동 방지시설의 위치도(축척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를 말한다)
2.공동 방지시설의 도면 및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모두 포함하는 공동 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
가.공동 방지시설의 종류 및 규모
나.공동 방지시설의 악취물질 처리능력
다.공동 방지시설의 악취물질 처리방법
3.사업장별 악취배출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악취의 배출량 예측서
4.사업장별 원료사용량과 제품생산량 및 공정도
5.사업장에서 공동 방지시설에 이르는 연결관의 설치도면 및 명세서
6.다음 각 목의 사항을 모두 포함하는 공동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규약
가.악취배출농도 및 배출량 등에 따른 사업장별 공동 방지시설의 설치비용ㆍ운영경비ㆍ각종 충당금 등의 분담에 관한 사항
나.배출허용기준 초과 등에 따른 사업장별 과태료ㆍ과징금ㆍ벌금의 분담에 관한 사항
7.공동 방지시설 설치를 위한 재원마련 계획서
②공동 방지시설 운영기구의 대표자는 공동 방지시설의 설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대도시의 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18, 2014.4.11>
1.공동 방지시설의 위치
2.공동 방지시설의 종류 또는 규모
3.공동 방지시설의 악취물질 처리능력 및 처리방법
4.각 사업장에서 공동 방지시설에 이르는 연결관
5.공동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규약
6.공동 방지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
③신고대상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공동 방지시설 운영기구의 대표자에게 법과 「악취방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이 규칙에 따른 행위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