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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11의3조 · 공동 방지시설의 설치ㆍ운영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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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1조의3(공동 방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법 제8조의3제3항에 따른 공동 악취방지시설(이하 "공동 방지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동 악취방지시설 운영기구(이하 "공동 방지시설 운영기구"라 한다)의 대표자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대도시의 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18, 2014.4.11, 2019.12.20>
1.공동 방지시설의 위치도(축척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를 말한다)
2.공동 방지시설의 도면 및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모두 포함하는 공동 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
가.공동 방지시설의 종류 및 규모
나.공동 방지시설의 악취물질 처리능력
다.공동 방지시설의 악취물질 처리방법
3.사업장별 악취배출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악취의 배출량 예측서
4.사업장별 원료사용량과 제품생산량 및 공정도
5.사업장에서 공동 방지시설에 이르는 연결관의 설치도면 및 명세서
6.다음 각 목의 사항을 모두 포함하는 공동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규약
가.악취배출농도 및 배출량 등에 따른 사업장별 공동 방지시설의 설치비용ㆍ운영경비ㆍ각종 충당금 등의 분담에 관한 사항
나.배출허용기준 초과 등에 따른 사업장별 과태료ㆍ과징금ㆍ벌금의 분담에 관한 사항
7.공동 방지시설 설치를 위한 재원마련 계획서
공동 방지시설 운영기구의 대표자는 공동 방지시설의 설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대도시의 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18, 2014.4.11>
1.공동 방지시설의 위치
2.공동 방지시설의 종류 또는 규모
3.공동 방지시설의 악취물질 처리능력 및 처리방법
4.각 사업장에서 공동 방지시설에 이르는 연결관
5.공동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규약
6.공동 방지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
신고대상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공동 방지시설 운영기구의 대표자에게 법과 「악취방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이 규칙에 따른 행위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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