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기록물 관리 규칙 제35조 (기록물평가심의회)

공식 조문
시행 · 2021-12-31헌법재판소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기록물평가심의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기록물평가심의회는 기록물 평가에 적합한 민간전문가, 헌법재판소 공무원 등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전문가의 수는 3명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그 밖에 기록물평가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사무처장이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헌법재판소 기록물 관리 규칙 제3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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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헌법재판소 기록물 관리 규칙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31 시행된 헌법재판소 기록물 관리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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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