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규칙 제12조의2 (통합개발계획의 승인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6.2>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의2(통합개발계획의 승인 신청)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을 통합한 개발계획(이하 "통합계획"이라 한다)의 승인 및 변경승인 신청은 별지 제5호의2서식의 기업도시개발사업 통합계획 승인ㆍ변경승인신청서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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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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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5의2 · 기업도시개발사업 통합계획(승인, 변경승인)신청서
■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2서식] <신설 2024. 8. 14.> 기업도시개발사업 통합계획 | [ ] 승인 | 신청서 [ ] 변경승인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접수번호 | 접수일 신청인 | 법인명 대표자 | 법인등록번호 주소…
제12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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