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의3 (간선시설 및 공공편익시설 설치사업의 시행자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6.2>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간선시설 및 공공편익시설 설치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른 간선시설 및 공공편익시설 설치사업 시행자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사업계획서
2.자금조달계획서
3.완공 후 간선시설 및 공공편익시설의 처리계획서
②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자를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간선시설 및 공공편익시설 설치사업의 시행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의3서식에 따른 간선시설 및 공공편익시설 설치사업 시행자 지정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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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의2 · 간선시설 및 공공편익시설 설치사업 시행자 지정신청서
■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2서식] <개정 2011.8.26> 간선시설 및 공공편익시설 설치사업 시행자 지정신청서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30일 신청인 | 성명(법인인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전화번호 주소 지정신청 내 용 | 사업명 | |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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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2의3 · 간선시설 및 공공편익시설 설치사업 시행자 지정 확인서
■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3서식] <개정 2011.8.26> 제 호 간선시설 및 공공편익시설 설치사업 시행자 지정 확인서 1. 사업시행자 및 대표자 성명 : 2. 사업시행자의 주소 : 3. 사업내용 ○ 사업명 : ○ 위치 : ○ 시행기간 : ○ 규모 : m(㎡) 4. 시행자 지정조건 : 귀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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