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규칙 제12조의4 (준공검사필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6.2>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의4(준공검사필증) 법 제18조에 따른 준공검사필증은 별지 제5호의4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8.14>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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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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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5의4 · 준공검사필증
■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4서식] <개정 2024. 8. 14.> | 제 호 준공검사필증 1. 시행자 및 대표자 성명 : 2. 시행자의 주소 : 3. 사업내용 ○ 사업명 : ○ 위치 : ○ 시행면적 : (㎡) 4. 준공연월일 : . . . 5. 준공검사사항(확정측량조서 및 지적도 별첨) 귀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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