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5조의2 (자원봉사활동의 강요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원봉사활동을 진흥하고 행복한 공동체 건설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의2(자원봉사활동의 강요 금지) 누구든지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자원봉사활동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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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인사발령무효확인등
사회봉사활동 실적을 근거로 후선역 근로자의 직위를 낮추는 평가기준은 법적 근거가 없어 위법하므로, 이에 따른 인사발령은 무효라고 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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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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