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5의2조 (자원봉사활동의 강요 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4-02-17공포 · 2023-08-16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원봉사활동을 진흥하고 행복한 공동체 건설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누구든지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자원봉사활동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원봉사활동의 강요 금지자원봉사활동강요하여서누구든지강요금지개인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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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5조의2(자원봉사활동의 강요 금지) 누구든지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자원봉사활동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조문 관계도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5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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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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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5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누구든지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자원봉사활동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17 시행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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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