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제42조 (급여채권의 압류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세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세수입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급료ㆍ연금ㆍ임금ㆍ봉급ㆍ상여금ㆍ세비ㆍ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대해서는 그 총액의 2분의 1은 압류할 수 없다. 다만, 그 금액이 표준적인 가구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압류할 수 없다.
②퇴직금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대해서는 그 총액의 2분의 1은 압류할 수 없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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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국민연금법 제58조수급권 보호
- 함께 인용국민연금법 제1조목적
- 함께 인용민사집행법 제195조압류가 금지되는 물건
- 함께 인용민사집행법 시행령 제2조압류금지 생계비
- 조문 인용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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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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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행정안전부 - 「지방세징수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압류 제한 금액을 산정할 때 급여채권의 총액에 국민연금 포함 여부(「지방세징수법」 제42조제1항 본문 등)
이 사안에서 국민연금이 급여채권에 포함된다는 취지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42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행정안전부 - 「지방세징수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압류 제한 금액을 산정할 때 급여채권의 총액에 국민연금 포함 여부(「지방세징수법」 제42조제1항 본문 등)
이 사안에서 국민연금이 급여채권에 포함된다는 취지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지방세징수법」제4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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