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제58조 (수급권 보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수급권은 양도ㆍ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급여는 압류할 수 없다.
수급권 보호수급권압류할급여양도ㆍ압류하거나급여수급전용계좌수급권자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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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수급권은 양도ㆍ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개정 2016.5.29>
②수급권자에게 지급된 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급여는 압류할 수 없다.
③급여수급전용계좌에 입금된 급여와 이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신설 2015.1.28>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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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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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1건
법령해석 · 4건
행정안전부 - 「지방세징수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압류 제한 금액을 산정할 때 급여채권의 총액에 국민연금 포함 여부(「지방세징수법」 제42조제1항 본문 등)
이 사안의 경우 급여채권에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이 포함됩니다.
「국민연금법」 제58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행정안전부 - 「지방세징수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압류 제한 금액을 산정할 때 급여채권의 총액에 국민연금 포함 여부(「지방세징수법」 제42조제1항 본문 등)
이 사안의 경우 급여채권에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이 포함됩니다.
제58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행정안전부 - 「지방세징수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압류 제한 금액을 산정할 때 급여채권의 총액에 국민연금 포함 여부(「지방세징수법」 제42조제1항 본문 등)
이 사안의 경우 급여채권에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이 포함됩니다.
제58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구법에 따라 장해연금의 수급권자가 아니었던 자가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경우, 장애연금 수급요건의 개정을 이유로 장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국민연금법」 제67조 등 관련)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당시 적용된 구 「국민연금법」(1989. 3. 31. 법률 제4110호로 개정·시행된 것을 말함) 제5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질병의 초진일 현재 가입기간이 1년 미만에 해당하여 장애연금의 수급권자가 아니었던 자가 같은 법 제67조제1항제1호에 따라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현행 「국민연금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반환일시금을 반납하더라도 장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제58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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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연금법 제5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수급권은 양도ㆍ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급여는 압류할 수 없다.
국민연금법 제5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17 시행된 국민연금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58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4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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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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