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제58조 (수급권 보호)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급권은 양도ㆍ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개정 2016.5.29>
②수급권자에게 지급된 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급여는 압류할 수 없다.
③급여수급전용계좌에 입금된 급여와 이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신설 2015.1.28>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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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국민연금법 제1조목적
- 함께 인용국민연금법 제78조반납금 납부와 가입기간
- 함께 인용지방세징수법 제42조급여채권의 압류 제한
- 함께 인용국민연금법 제64조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 조문 인용국민연금법 시행령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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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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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법령해석 · 4건
행정안전부 - 「지방세징수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압류 제한 금액을 산정할 때 급여채권의 총액에 국민연금 포함 여부(「지방세징수법」 제42조제1항 본문 등)
이 사안의 경우 급여채권에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이 포함됩니다.
「국민연금법」 제58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행정안전부 - 「지방세징수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압류 제한 금액을 산정할 때 급여채권의 총액에 국민연금 포함 여부(「지방세징수법」 제42조제1항 본문 등)
이 사안의 경우 급여채권에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이 포함됩니다.
제58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행정안전부 - 「지방세징수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압류 제한 금액을 산정할 때 급여채권의 총액에 국민연금 포함 여부(「지방세징수법」 제42조제1항 본문 등)
이 사안의 경우 급여채권에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이 포함됩니다.
제58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구법에 따라 장해연금의 수급권자가 아니었던 자가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경우, 장애연금 수급요건의 개정을 이유로 장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국민연금법」 제67조 등 관련)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당시 적용된 구 「국민연금법」(1989. 3. 31. 법률 제4110호로 개정·시행된 것을 말함) 제5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질병의 초진일 현재 가입기간이 1년 미만에 해당하여 장애연금의 수급권자가 아니었던 자가 같은 법 제67조제1항제1호에 따라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현행 「국민연금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반환일시금을 반납하더라도 장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제58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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