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업무처리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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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업무처리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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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의2(업무처리규정) 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업무처리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실시계획 및 준공검사의 협의에 관한 사항
2.교육ㆍ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 또는 산업시설구역의 관리에 관한 사항
3.입주기관에 대한 통계ㆍ조사에 관한 사항
4.입주기관의 민원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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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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