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산업단지 등에 관한 특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을 통하여 그 지역에 있는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상호협력을 활성화하며,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및 창업을 지원함으로써 국가기술의 혁신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 및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특구는 진흥재단이 관리한다.
산업단지 등에 관한 특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외국인투자 촉진법법률특구산업집적활성화공장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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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특구가 지정된 후 특구개발계획이 고시되면 그 내용에 따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②「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 및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특구는 진흥재단이 관리한다. 다만, 진흥재단은 특구 중 다음 각 호의 지역에 대한 관리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12.8, 2020.12.22>
1.「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의 국가산업단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17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
2.「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나목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및 같은 호 다목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라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산업단지관리공단
③진흥재단은 특구에 대한 관리를 위하여 업무처리규정을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7.7.26>
④산업시설구역의 관리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따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⑤제2항에 따라 특구를 관리하는 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흥재단과 특구의 관리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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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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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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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 및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특구는 진흥재단이 관리한다.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2 시행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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