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내경선 위탁사무 관리규칙 제11조 (투표용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7조의4(당내경선사무의 위탁)제3항의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투표용지에는 경선후보자의 기호 및 성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투표용지에 게재하는 기호는 정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1.25>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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