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내경선 위탁사무 관리규칙 제11조 (투표용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0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7조의4(당내경선사무의 위탁)제3항의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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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투표용지에는 경선후보자의 기호 및 성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투표용지에는 경선후보자의 기호 및 성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투표용지에 게재하는 기호는 정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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