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내경선 위탁사무 관리규칙 제4조 (경선의 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0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7조의4(당내경선사무의 위탁)제3항의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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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정당이 관할선거구위원회에 경선사무의 관리를 위탁하는 때에는 본선거의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 20일까지 경선을 실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당이 관할선거구위원회에 경선사무의 관리를 위탁하는 때에는 본선거의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 20일까지 경선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5, 2012.1.18>
②제1항에 따른 본선거별 경선기간은 다음 각 호의 기간의 범위 안에서 당헌 또는 당규로 정한다. <개정 2010.1.25, 2020.12.21>
1.대통령선거는 30일
2.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선거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는 15일
3.지역구국회의원선거,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의회의원선거, 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는 10일
③정당이 관할선거구위원회에 경선사무의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 그 경선사무일정은 제2항에서 정한 기간의 범위 안에서 관할선거구위원회가 해당 정당과 협의하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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