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내경선 위탁사무 관리규칙 제21조 (투표록ㆍ개표록 및 집계록의 작성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7조의4(당내경선사무의 위탁)제3항의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투표와 개표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실시될 경우에는 투표 및 개표록으로 통합 작성하고 투표와 개표장소가 다를 경우에는 투표록, 개표록을 따로 작성한다.
②경선투ㆍ개표관리위원회는 개표결과를 즉시 공표하고 개표록을 작성하여 관할선거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개표록을 송부받은 관할선거구위원회는 지체 없이 경선후보자별 득표수를 계산ㆍ공표하고 경선집계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④투표록ㆍ개표록 및 집계록은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ㆍ보고 또는 송부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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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 개표관리제17조 · 개표사무원제18조 · 개표소의 설비제19조 · 개표참관인제20조 · 개표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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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 전산조직에 의한 투ㆍ개표제23조 · 경선관리비용제24조 · 동시경선관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