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내경선 위탁사무 관리규칙 제13조 (투표시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0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7조의4(당내경선사무의 위탁)제3항의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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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투표시간은 관할선거구위원회가 경선사무의 관리를 위탁한 정당과 협의하여 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투표시간은 관할선거구위원회가 경선사무의 관리를 위탁한 정당과 협의하여 정한다.
②투표를 개시하는 때에는 경선관리관은 투표함 및 기표소내외의 이상 유무에 관하여 검사를 하여야 하며, 투표참관인으로 하여금 참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투표개시시각까지 투표참관인이 참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초로 투표하러 온 경선선거인으로 하여금 참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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