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내경선 위탁사무 관리규칙 제22조 (전산조직에 의한 투ㆍ개표)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0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7조의4(당내경선사무의 위탁)제3항의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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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중앙위원회는 수탁관리하는 경선투표 및 개표사무의 신속한 관리를 위하여 전산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위원회는 수탁관리하는 경선투표 및 개표사무의 신속한 관리를 위하여 전산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관할선거구위원회가 수탁관리 하는 경선사무 중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무는 해당 정당과 협의하여 온라인투표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경선사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앙위원회는 직접 또는 중앙위원회가 지정한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로 하여금 해당 정당과 협의하는 바에 따라 온라인투표시스템을 이용하여 투표 및 개표사무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0.12.21>
③제2항에 따라 당내경선의 투표 및 개표사무를 온라인투표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하려는 경우에는 「전자투표 및 개표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신설 2021.12.20, 2024.11.29>
④삭제 <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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